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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X사랑X돈/보안이슈

[보안이슈] 가상자산거래소 자금세탁방지 불이행.. 최대 1억원이하 과태료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다수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많은 가상자산거래소가 AML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 고객 신원정보에 특수문자 등의 이상 정보가 기입되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자금세탁 요주 인물이었던 법인 고객의 실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등의 AML 시스템 관리에서의 허점이 존재.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나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높은 고위험 고객의 경우에는 거래목적과 자금출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함.

고위험 고객의 거래행위를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될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曰

사업자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 AML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이 다수 확인.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 AML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는 사유 등이 그 이유로 확인된다.

주요 위법과 부당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AML 체계 구축과 이행을 유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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