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다수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많은 가상자산거래소가 AML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 고객 신원정보에 특수문자 등의 이상 정보가 기입되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자금세탁 요주 인물이었던 법인 고객의 실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등의 AML 시스템 관리에서의 허점이 존재.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나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높은 고위험 고객의 경우에는 거래목적과 자금출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함.
고위험 고객의 거래행위를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될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曰
사업자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 AML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이 다수 확인.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 AML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는 사유 등이 그 이유로 확인된다.
주요 위법과 부당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AML 체계 구축과 이행을 유도할 것.
[개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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