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크패턴에 대한 이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패턴):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예시]
- 모 음원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려 했는데, 해지 신청 버튼을 찾기가 어려움. 겨우 찾아서 눌렀는데 '이용권 유지 시 한달 무료!' 문구가 뜨며, 확인버튼이 크게 만들어져 있다.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 작게 만들어진 문구를 눌러야 함. (바퀴벌레 모델)
- 앞으로 4시간만 이가격! 4시간 후 가격인상예정 광고. 그러나 가격 안 오름. (희소성 알림)
- 정보 전달용 콘텐츠로 위장한 광고
- 자동 결제, 해지 방해, 압박 판매, 숨겨진 가격, 가격비교 방지 등...
다크패턴은 일종의 소비유도 상술이다. 한국 소비자원의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앱 97개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나타났고, 많게는 6개까지 총 268개 다크패턴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쿠팡의 다크패턴 마케팅이 심각한 수준
다크패턴은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여러 개의 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상황.
실제로 유럽은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시행하여, 사용자가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웹 디자인, 다크패턴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인의견]
이러한 상황은 다들 한 번씩 겪어봤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이 뭔가요 거의 일상이야
ex) 광고가 내가 보고자하는 정보 한가운데 뜬다. 닫기버튼 엄청 작아서 광고를 누를 수밖에 없음 (닫기 버튼 숨기기도)
해지 신청을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바퀴벌레 모델이라고 하는군요. 거의 모든 구독 서비스가 그런 듯 한데.
다크패턴 탐지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도 있네요. > 링크 (dapde)
심심하면 관련 주제로 플젝 해보는 것도 공부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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